법률
재미있게 읽은 책에 법에 대한 감수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에 법에 대한 감수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점가 베스트셀러니까 언급하겠습니다.
문유석 작가님의 최소한의 선의를 재미있게 읽으면서 법인지 감수성, 법을 판결하면서 감수성을 고려한다 등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을 심판하는 분이 감수성을 존중해서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법률에 근거한 심판은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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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판결하라는 취지로 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반영하라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사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외에 성별 간의 차이로 인 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리한 혹은 불리함 그리고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여 성추행, 성희롱 등의 판단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