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비소송 할수있나요?
이혼한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남자아이 1명 키우는 아빠구요, 직장인 입니다.
결혼하고 7년 살다가 코로나 심할때 헤어졌구요
헤어질때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져왔구요 양육비 XXX만원에 법정 사인을 했습니다.
전처는 결혼할때 가지고 온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가져간다 하였으나, 사업운영하는 가게(집대출로얻음), 차(외제차)는 가져갔습니다.
저는 예전 살던 집(자가소유) 정리하여 남은 빚을 전부 정리하여 지금은 빚이 없는 상태고 전세집 구하고 남은 금액 절반은 애기 엄마한테 주었고 양육비 받던것도 애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있었는데 자기는 사업할때 대출을 많이 냈으니, 차 대출 갚는다고 애기적금 깨서 줬습니다.
그러나 일년동안 양육비 주다가 이제와서 양육비 XXX만원의 금액이 많다고 50%만 보냈습니다.
연락이와 사업이 힘들어 이제 양육비를 50%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 소송 건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이 소송이 된다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법적싸움이 된다면 양육자와 비양육자간 해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비가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건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의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주장을 보다 치밀하게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쟁점은 양육비 감액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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