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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상괭이53
하얀상괭이53
22.09.20

협의이혼후 양육비소송 할수있나요?

이혼한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남자아이 1명 키우는 아빠구요, 직장인 입니다.

결혼하고 7년 살다가 코로나 심할때 헤어졌구요

헤어질때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져왔구요 양육비 XXX만원에 법정 사인을 했습니다.

전처는 결혼할때 가지고 온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가져간다 하였으나, 사업운영하는 가게(집대출로얻음), 차(외제차)는 가져갔습니다.

저는 예전 살던 집(자가소유) 정리하여 남은 빚을 전부 정리하여 지금은 빚이 없는 상태고 전세집 구하고 남은 금액 절반은 애기 엄마한테 주었고 양육비 받던것도 애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있었는데 자기는 사업할때 대출을 많이 냈으니, 차 대출 갚는다고 애기적금 깨서 줬습니다.

그러나 일년동안 양육비 주다가 이제와서 양육비 XXX만원의 금액이 많다고 50%만 보냈습니다.

연락이와 사업이 힘들어 이제 양육비를 50%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 소송 건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이 소송이 된다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법적싸움이 된다면 양육자와 비양육자간 해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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