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용문제로인해 통장빌려주고 ,소득신고는주민번호로
아버지가 신용문제로인해 제통장으로 배달기사 수입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게 소득신고는 수입을지급받는 통장명의로 꼭 신고해야하는건아니지요?
모든 소득 신고 수급받는통장명의로 신고하는게아니라 주민번호신고원칙이맞는거죠?
예를들어 통장명의자랑 주민번호랑상이할경우 소득신고는 주민번호로 인식하는게맞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통장명의는빌려주지만 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지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명의자와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명이 다른 경우
향후 세무상 실질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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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통장 명의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실질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 대여는 세법 이외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는 것이나 신용문제로 질문자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소득신고도 질무자님의 명의로 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일치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 리스크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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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