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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24.04.07

300만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피해금액만 받은 상태입니다.정신적손해배상 청구비는 얼마나되나요?

말그대로 입니다

300만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피해금액만 받은 상태입니다.정신적손해배상 청구비는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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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정신적손해배상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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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낮아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이력을 받았다는 등으로 손해발생을 입증하셔야 이를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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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사례가 없기에 얼마가 적당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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