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낮아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이력을 받았다는 등으로 손해발생을 입증하셔야 이를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