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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초코파이24.01.24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1/26일까지 연말정산 입력 완료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입력은 완료햇고 제출은 안항 상태인데요 환급금이


31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까지 월세를


세액공제가 받고 싶어서 경정청구로 홈택스에 넣고 서류도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2. 어디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3. 22~23/2월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쉬었는데


이때는 월세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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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세액공제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 검토기간은 2달 정도 걸리고, 만약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2달 이내 연락이 올 겁니다.

    2. 어디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한 신고서 상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에 확인이 될겁니다.

    3. 22~23/2월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쉬었는데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점은 아쉽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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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3년도는 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급여받을때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22년도의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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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거연도의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각각 해당하는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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