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26일까지 연말정산 입력 완료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입력은 완료햇고 제출은 안항 상태인데요 환급금이
31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까지 월세를
세액공제가 받고 싶어서 경정청구로 홈택스에 넣고 서류도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2. 어디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3. 22~23/2월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쉬었는데
이때는 월세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