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액 누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청하고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홈택스에 원청징수내역 조회하니까 확정된 지급 내역서를 확인 했습니다.
연말정산신청시 간소화자료랑 월세에 살고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제출했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도 정보는 기재된걸 확인 했는데 세액공제금액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월세 공제가 연말정산에 포함되서 지급된걸까요?
혹시 몰라 동료중에 월세 사는 분들이 있어 확인해보니 그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금액이 확인되더라구요
중토퇴사 없이 1년 만근하였고 동료분이랑 급여 차이는 크게 안나는데 왜 저만 공란으로 되어 있을까요?
담당자분이 오늘 내일 연차라 지식인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지급이 된건지 누락이 된건지 여쭤볼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진이 잘렸지만 결정세액 부분이 0으로 보이는데,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으로 최대 환급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마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셔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반영되지 않으실겁니다.
즉, 이미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더 감소할 세금이 없어 반영되지 않으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의 '72. 결정세액' 항목을 보시면 0원으로 확인됩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데, 이 금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합계액 341,775원)을 적용한 결과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하였기에, 후순위인 월세세액공제혜택이 서류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첫페이지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은 것이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