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체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로는 사기죄로 고소, 민사절차로는 대여금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형사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