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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앙233
노란원앙23320.11.21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수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알고 지낸 사이라 별도의 각서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하여 전달하였는데 몇년간은 연락해오면서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2년전부터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기위한 법적 대응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면 절차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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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진행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텐데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및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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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대리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며, 대여금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 별로 해당 보수가 각기 다르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관련 수임 조건 등을 협의하여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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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아 직접 알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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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제출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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