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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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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단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중에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Q1 : 근로자가 1일 2시간 (주10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대체인력은 똑같이 1일 2시간(주1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구하면 되는 걸까요?

Q2 :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한 번만 내면 계속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내어 거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대체인력의 채용이라면 무방합니다.

    2.신청 시마다 구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