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요청해서 10개월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 2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하고싶다고 요청이 왔는데.. (육아휴직 사용 안해서 최대 2년 가능)
담당업무가 자금쪽이라 단측근무 사용하는 기간동안 같은 부서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거부를 하고싶어
법령을 찾아보니..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간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일때 단축근무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회사가 위와 같은 경우로 거부를 하면 직원은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사는 이럴 위해서 소명을 해야할텐데..
채용공고에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자(일 2시간)으로 채용공고를 넣고,
지원자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있어도 회사판단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것 같은 지원자들이었다.
이렇게 소명하면 받아들여 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어떻게 잘 소명이 되어서 사업주의 단축근무 거부가 타당하다고 되었을때
직원이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출산,육아로 인한 이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