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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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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매입자특례가산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상대 거래처에 철스크랩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거래처가 폐업예정이라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업체에서 상대거래처에 줘야할 돈이 있었는데 받을 돈과 상계를 치려고합니다.

여기서 혹시 철스크랩 매입자특례가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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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입자가 부가세부분을 별도로 납부하도록하기때문에, 해당부분은 채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할것같습니다.


      다만, 정확한부분은 세무서에 확인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크랩 가액의 10%)

      거래처의 경우 1.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고 2. 지연입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적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