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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뱀눈새124
한결같은뱀눈새12424.09.11

신혼부부 전세 대출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할려고하는데요 혹시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용 예비 신랑은 세대주이고 거기에 예비신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그면은 전세 대출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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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특정날짜까지 혼인신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 물론 아직까지는 혼인신고가 전일수도 있지만 신혼부부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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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있고,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가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가 되면 두 분 모두 한 세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품에 따라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비 신부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해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의 세대에 정식으로 포함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두 분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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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결혼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 예정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각자의 소득 및 자산을 따로 증명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신청 당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일부를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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