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계약상태인데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요구 하고싶은데 전세대출시에는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전세권 설정과는 별개문제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등도 필요하므로 합의없이는 불가하고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작성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나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되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입니다.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권설정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