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한 유형이므로 신고납부기한도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납부 기한은 증여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11.20.에 증여를 하였다면 2.28.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됩니다.
2. 다만 부담부 증여 중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1.20. 채무인수시 1.31.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