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신고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작년11월20일쯤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양도세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3개월 안에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2월 19일까지 하면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양도세 예정 신고를 홈텍스에서 했는데 혹시 금액이 잘못 신고를 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한 유형이므로 신고납부기한도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납부 기한은 증여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11.20.에 증여를 하였다면 2.28.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됩니다.
2. 다만 부담부 증여 중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1.20. 채무인수시 1.31.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신고,납부기한을 맞추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1월이라면 2월말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잘못된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이 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의 증여세, 양도세 신고는 부담부증여를 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11월에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올해 2월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를 잘못신고한 경우, 5년 이내 세무서가 다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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