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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인문제인데요. 성격이 안맞아 매일 싸우는게 다반사라서 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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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6.2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지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않는 경우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지인 상대방에게 이혼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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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격차이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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