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24.02.06

이혼조정 절차와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남편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저한테하는 모욕을 떠나서

저희가족들까지 모욕하는 그런사람과 혼인중입니다


협의이혼 얘기가 나왓으나

법원에서 만나면 또 저를보자마자 폭행할것이 두려워

대면하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두려워하고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대면하지않고

할슈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혼조정을 하게된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조정을 만약 법률대리인없이 하게된다라면

어떤거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하는 절차들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상대방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댓글에서도 소송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렸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2번은 마주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절차의 시작은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