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상대방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댓글에서도 소송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