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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멧토끼4
아리따운멧토끼423.11.03

주40시간 5일근무/회사사정으로 휴무일시 주휴수당

주40시간 5일근무로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2주정도 휴무가 들어갈예정입니다..휴무시 70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 다 쉬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해요..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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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주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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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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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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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주휴일까지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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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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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원래의 주휴수당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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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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