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5일근무로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2주정도 휴무가 들어갈예정입니다..휴무시 70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 다 쉬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해요..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주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주휴일까지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원래의 주휴수당의 7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