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