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통행하는 차량이 적은 시간대에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자동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자동차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할 자전거의 진입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라도 도로 상황, 사고 상황,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날 경우 기본 과실이 차량 60%, 자전거 40%이며 차로 크기, , 사고 시간, 인근 자전거 도로유무, 차량 과속 유무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 횡단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자전거:자동차=40:60 정도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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