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하는 차량이 적은 시간대에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자동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무조건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