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형사고소로 사기 횡령으로 채무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피고인)상대로 받지 못한 금액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