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 부터 형사소송 승소 후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배상을 이루지 않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검색해봐도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 링크의 내용부터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가지고 이를 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집행의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