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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25.03.08

근로장려금 소득범위에 간이대지급금 포함되나요??

2023년 8월에 퇴사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공단을 통해 2024년 4월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지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 근로소득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저의 2024년 소득은 1200만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역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도 소득범위에 포함됩니다.

    2.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