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투잡 산재사고 처리 시 본업에도 통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직(4대보험, 정규직) 근무중이고,
투잡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슬립 사고가 났습니다.(배민커넥트, 특고)
먼저 사고증빙에 필요한 영상확보, 고객센터 통화기록 등은 남겨두었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하려고합니다.
1. 배민 사업자로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게되면 본업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입원X, 통원치료O)
2. 만약 치료 중 투잡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업급여 또는 요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