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 교통사고 산재휴업급여 와 보험 대인합의시 휴업손해액 따로 따로 받을수잇나요?
저는 배달기사고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 특수고용직 입니다 이야기 하자면 제가 배달중 직진신호 받고 운행중 상대차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상대과실100 사고발생 사고충격으로 늑골골절 부상을 입었고 한달입원후 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그래서 산재휴업 급여신청하면 휴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보험대인합의시 휴업손해액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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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휴업 급여가 통원 시에도 보상이 되며 평균 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소득의 85%를 보상합니다.
70%만 보상을 하는 산재라 하더라도 입원 기간보다 긴 통원 기간에도 보상이 되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없어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휴업 급여신청하면 휴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보험대인합의시 휴업손해액도 받을수있나요?
: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받은 금액만큼은 대인합의시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즉, 이중보상은 안되며,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산재에서 기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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