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중인데 오후 장사이기도 하고, 요즘 장사가 안돼서 월-금 하루 4시간씩 다른곳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남편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내고 있구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들어 있는데,
제가 다른곳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조건 인데요, 이럴경우 건강보험료는 남편 따로 저 따로 나오게 되나요?
사업장에 피해가 간다던가 소득이 더 잡혀서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하는일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있으신 상태로 다른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실경우
근로소득(4대보험가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