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자 밑으로 아내(제)가 직원으로 근무하여 2인이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이직하여 이직한 직장에 4대보험을 들으려 하는데
제가 남편 사업주 밑에서 나오면 직원이 없으니, 남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저는 새로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 밑으로 남편과 아이들도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은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시고 남편 분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질문자분 밑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만 질문자분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편분이 직원이 없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질문자님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분들은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