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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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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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부터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7% 상여금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식대, 통근수당과 직급수당 등 어떠한 수당도 없이 단순히 명절 상여와, 연말 상여만 있고 시간당 7,100원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 특근시 시급도 다르게 산정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