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였는 지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지에게 세금 추가 추징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저가 양도자 및 저가 양수자 모두에게 저가 양수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증여세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양도자 및 저가양수자에게 가의 30% 또는 차익이 3억원
이시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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