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5층 짜리 상가(일명 '고마빌딩))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양수도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액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 님
에게 의뢰하여 시가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아 양수도 가액을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는 양도자가 잔금을 수령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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