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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178
기민한말17823.11.14

5층짜리 상가 매도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5층짜리 상가 매도 희망하는데요.


절세하려면 감정평가사에게 적정가로 평가받는 게 좋은지 여쭈어보고싶고,


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진행 상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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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해당 건물과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 파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때 진행하는 것으로 제삼자에게 매도시 감정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절세는 사전에 계획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부터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한다면 세부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notice/8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5층 짜리 상가(일명 '고마빌딩))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양수도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액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 님

    에게 의뢰하여 시가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아 양수도 가액을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는 양도자가 잔금을 수령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감정가를 낮춰야 하지만,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 양도세를 더 내더라도 비싸게 파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무사는 해당 부동산 양도 이후에 양도세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