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의 경영악화 및 투자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구조조정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구조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정리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위험이 있어야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노동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의 노력, 3)해고기준의 합리적인 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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