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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8.15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의 경영악화 및 투자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구조조정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구조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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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정리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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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위험이 있어야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노동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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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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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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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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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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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의 노력, 3)해고기준의 합리적인 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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