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