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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1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법인가요?

기업이 재무적 문제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는 어느 선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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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자체는 경영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행할 시에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정리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하면 법 위반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절차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