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이때 누락된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4월 10월에 하는 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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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반기(6개월마다)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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