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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릴라290
젊은고릴라29023.03.07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집에서 자차로 5분거리에 있어서 4년이상 다녔습니다. 이번 이전 하는 위치를 보니 대중교통 1시간20분 왕복시 3시간 걸릴듯 합니다. 자차로 편도1시간인데 더 막히겠죠.조금 다녀보다가 힘들면 퇴사생각도 있어요. 이전하고 몇일까지 퇴사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신청가능한가요?

고용부 가서 바로 신청하면 다른 절차는 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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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집에서 자차로 5분거리에 있어서 4년이상 다녔습니다. 이번 이전 하는 위치를 보니 대중교통 1시간20분 왕복시 3시간 걸릴듯 합니다. 자차로 편도1시간인데 더 막히겠죠.조금 다녀보다가 힘들면 퇴사생각도 있어요. 이전하고 몇일까지 퇴사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신청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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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성에 대한 문제이다보니 며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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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후 3개월 내에 퇴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로 자진퇴사에 의한 실업급여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이전 전후 회사 주소를 입증할 자료, 왕복 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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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이전확인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검색 자료, 주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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