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집에서 자차로 5분거리에 있어서 4년이상 다녔습니다. 이번 이전 하는 위치를 보니 대중교통 1시간20분 왕복시 3시간 걸릴듯 합니다. 자차로 편도1시간인데 더 막히겠죠.조금 다녀보다가 힘들면 퇴사생각도 있어요. 이전하고 몇일까지 퇴사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신청가능한가요?
고용부 가서 바로 신청하면 다른 절차는 업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집에서 자차로 5분거리에 있어서 4년이상 다녔습니다. 이번 이전 하는 위치를 보니 대중교통 1시간20분 왕복시 3시간 걸릴듯 합니다. 자차로 편도1시간인데 더 막히겠죠.조금 다녀보다가 힘들면 퇴사생각도 있어요. 이전하고 몇일까지 퇴사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신청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성에 대한 문제이다보니 며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후 3개월 내에 퇴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로 자진퇴사에 의한 실업급여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이전 전후 회사 주소를 입증할 자료, 왕복 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이전확인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검색 자료, 주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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