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안이 벌금형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한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식 기소후 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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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약식기소가 된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따르지 않는바, 일반적으로 1-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