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하여 벌금형이 안 나올수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며 대부분 약식기소된 내용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이나, 이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