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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5.24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뒷짐지고 미는 액션을 했다고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라는 문자가 왔어요

벌금이 확정된건가요?아니면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판사가 판단하여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넘겨지고 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벌금은 얼마나나올까요 무섭네요 알려주세요 벌금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소송을해야하나요?소송해서 무죄를 받을수있을가요 전정말 폭행은 하지않았어요 뒷짐지고 미는액션만했어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소송하게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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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확인해야 봐야 알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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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기소 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발령 되거나 판사님이 판단하에 정식 재판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발령이 되고 발령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 되어 미는 경우에도 성립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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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수있으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거를 열람해보고 대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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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하여 벌금형이 안 나올수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며 대부분 약식기소된 내용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이나, 이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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