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4년 1월에 약식기소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되거나 공판으로 회부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된다면 구약식으로 결정된 벌금 액수 이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재판진행 경과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통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되면 구약식으로 결정된 액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벌(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및 관련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