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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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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 경력이 2년이 조금 넘는 총각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본적이 없고, 사고처리에 대해 지금껏 관심이 없었던지라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싶사하고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0. 합의금이란?

1.교통사고 특례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고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안받나요?

2.만약 위의 경우,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면 합의를 못하는 건지?

3.차끼리 사고난 경우,,,(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100프로 과실...8:2....6:4....일때

과실이 없는자나 적은 자는 수리비,치료비 외에 (정신적피해 같은) 위자료도 요구 할 수 있나요?

4. 3번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고 안오고의 차이는?

5. 쌍방과실일때, 맘에 안들어서 소송걸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6. 차가 부숴지면, 견적부터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그자리에서 합의를 한다고도 하는데, 다음날에 카센터에 가서 견적부터 확실히 알고 합의금을 받아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센터에서 견적이 많이나와 보험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7.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보험회사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서), 다음날 카센터 가보니 너무 비싸더라...그레서 당사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보험처리는 자차or대물?

8. 사고나면 아픈데가 없어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나요? 의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민망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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