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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쥐268
남다른박쥐26823.02.27

개인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해야 하나요?

여쭙니다.

작년에 퇴사해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월달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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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며, 퇴사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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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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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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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시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마무리 됩니다.

    이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시지 않아도 되나

    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재정산을 원하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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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일자 계속근무자가 대상이며

    작년에 중도퇴사하신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공제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으시면

    환급받으시거나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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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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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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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1월 15일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이전메 미리 제출해야만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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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말(12.31)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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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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