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1월 15일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이전메 미리 제출해야만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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