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분께서 아파트 청약이 되고 난 후에 중도금을 자기자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시니 중도금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중도금을 일부 먼저에게 내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