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알바는 2일 10시간 일 했으며 총 80시간을 근무했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면 세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서요.그런데 일당은 10만원이 넘는데 이러면 세금이 의무인가요 아닌가요?(주휴수당포함)그리고 한 달 일했어도 근무시간 80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달 미만인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