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뜻한진도개230
산뜻한진도개230
23.11.08

주휴수당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주에 하루 4시간씩 * 3일 =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파트타임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만 차감할 예정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에 초과근무로

12시간 기본에 + 초과근무 5시간 = 1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때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