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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라마52
곰살맞은라마5224.03.1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토,일 각 9시간씩 주에 18시간 일하는데 2일만 일해도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적용되나요??

4.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는데 아예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주휴를 받는다고 하면 최저 x 9시간 해서 받는 건가요??

6.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시급을 안주는데 (시급 8000원) 그만 둘 때 신고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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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3. 네

    4.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5. 주 18시간 근무하면, 주휴 3.6시간분입니다.

    6. 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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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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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적용됩니다.

    4. 통상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6.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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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5. 통상시급 기준입니다.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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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됩니다.

    4.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이나 미달한다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5.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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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급×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할 때 요구할 수도 있으나 재직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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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적용됩니다.

    4.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시간당 임금*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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