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