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토,일 각 9시간씩 주에 18시간 일하는데 2일만 일해도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적용되나요??
4.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는데 아예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주휴를 받는다고 하면 최저 x 9시간 해서 받는 건가요??
6.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시급을 안주는데 (시급 8000원) 그만 둘 때 신고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