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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0.26

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업자를 중계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요?

부동산 중계 업자 필요없이 당사자 끼리 매매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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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거래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일 뿐이며,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인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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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거래를 해도 상관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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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질문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면

    네.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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