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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부업에서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대부업이 요즘성행하는데 이자를 과도하게 받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대부업에서는 최고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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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국내는 연19.9%가 최고 이자율 입니다

    • 이는 대부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고 금리입니다

    • 이 이상으로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은 불법이니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업을 비롯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연 20% 수준이며 그 이상은 불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은 현재 20%입니다. 이를 법정최고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연체시 이자율은 각 회사마다 정하는데 1금융은 보통 12~15%, 2금융 및 대부업은 15~20%입니다.

  •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율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들이 이에 반하는 약정을 한다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은 흔히 3금융권이라고 불리우는 사금융인데요.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개정되어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금리가 연 20%를 초과했다면 금융 감독원 혹은 경찰에 신고하신다면 이자율 제한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에서는 법정 1년 최고 이자율을 연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업이든 사채업이든 일반 대출이든 최고 이자율은 20% 입니다. 법적으로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건 아무리 신용이 안 좋든 간에 20%가 넘으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업에서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된 규정으로 대출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불법 대출 피해를 줄이고 대부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업에서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