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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고양이130
철저한고양이130
21.01.26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에 관하여 인정여부를 여쭙습니다.

퇴사일이되어 퇴직금지급하고 정리하려는데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가겠다고 하는직원과

노동청에 가지않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작성을하고

금전이 오고가면 혹여나 나중에 근로자가 추후 노동청을 갈경우를 대비하려하는데..

합의서작성 인정이 되나요?

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자싶어 주휴수당문제를 거론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라고하게되면 그거마저 합의서를 작성하고싶은데..

인정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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