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품청산하는 금액을 정하고 합의 서명 하면 됩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면 부정수급입니다.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주휴수당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