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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130
철저한고양이13021.01.26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에 관하여 인정여부를 여쭙습니다.

퇴사일이되어 퇴직금지급하고 정리하려는데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가겠다고 하는직원과

노동청에 가지않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서작성을하고

금전이 오고가면 혹여나 나중에 근로자가 추후 노동청을 갈경우를 대비하려하는데..

합의서작성 인정이 되나요?

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자싶어 주휴수당문제를 거론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라고하게되면 그거마저 합의서를 작성하고싶은데..

인정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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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면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신고하여 받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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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품청산하는 금액을 정하고 합의 서명 하면 됩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면 부정수급입니다.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주휴수당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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