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넣은 후
민사합의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 요약 : 사업주가 합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급여명세서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했고 노동청 진정건 종결했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린 합의봤으니 난 줄 필요없다고 거절했더니
직원이 노동청에 재진정 넣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재진정 넣으면 직원이 합의서 어기는거아닌가요?
그후의 급여명세서도 아니고
이미 종결처리된 합의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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