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뒤 몇 달간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한 경우인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기로 구두합의를 하고 합의금? 소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사업주는 해당금액을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아울러 이러한 미신고 합의도 효력이 있는지요?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