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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가재74
터프한가재7419.06.23

연말정산시 가장궁금한게 현금영수증을 어느만큼사용하고 카드쓰는게유리산가요?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한건 익히아는사실이자나요

하지만 카드사용에 따른혜택도 무시못하거든요 특히나 통신요금혜택은 매우크거든요

현금을 얼마나사용하는게 유리하나요?

만약 연봉이 5000 세전 정도일때 4가족기준입니다.

최대치까지만현금쓰고 카드사용하는게유리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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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가장 높은 공제율(40%)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30%), 가장 적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15%)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총 지출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총급여액의 25% 보다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요점이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고 싶으신 것인데 연간한도가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므로 개인마다 총급여액이 다르므로 이또한 고려해야 합니다.(질문자께서는 300만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다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추가 각100만원씩 한도액을 더 주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러 더 사용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금액도 미비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결론은 현금과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제하고 공제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더 낮은 것부터 제외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는 항상 배제당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금액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이 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채워나가시면 총한도액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