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된 아파트 등기시 모녀 공동명의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자가 저 입니다 (30대 미혼 여성)
제가 모은돈 + 제 앞으로 대출 + 어머니 재산으로 구입하는거구요.
등기칠때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며
중도금납부시 어머니 통장에서 시공사 대표계좌로 일부금액 납부를 할예정인데요,(시공사 계좌에는 제 이름으로 찍히도록 어머니가 계좌이체 시에 받는분 통장에 찍힐 이름을 변경할 예정)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하는 중도금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쓰면 증여가 되나요?
등기칠경우에는 저->어머니 증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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