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당첨된 아파트 등기시 모녀 공동명의 관련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자가 저 입니다 (30대 미혼 여 성)
제가 모은돈 + 제 앞으로 대출 + 어머니 재산으로 구입하는거 구요.
등기칠때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며 중도금납부시 어머니 통장에서 시공사 대표계좌로 일부금액 납부를 할예정인데요,(시공사 계좌에는 제 이름으로 찍히도록 어머니가 계좌이체 시에 받는분 통장에 찍힐 이름을 변경할 예정)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하는 중도금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쓰면 증여가 되나요?
등기칠경우에는 저->어머니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치만 어머니가 내시는 만큼 지분을 가져가면 증여가 아니게될까요?
총 아파트 가격에서 어머니가 거의 다 내실거라서
내는 돈으로 보면 어머니 9 저 1 입니다